안희정 ‘성폭력’ 모두 무죄… 여성계 강력 반발

업데이트 2018-08-15 02:37
입력 2018-08-14 23:04

1심 재판부 “업무상 위력 증명 부족”

‘미투’ 위축 우려… 여성집회 거세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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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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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해외 출장지와 국내 호텔·오피스텔 등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과 관련한 혐의 5건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처벌 가능한 범죄”라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가 침해된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서울서부지검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여러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면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도 “제가 굳건히 살아 법적으로 안희정의 범죄행위를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안 전 지사는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법원을 떠났다.

이날 선고로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위력에 의한 성폭행에 대한 법원의 보수적인 판단을 확인한 마당에 피해 여성들이 무고로 역고소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공개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릴 가능성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차별 수사 논란’에서 촉발된 여성 집회를 비롯한 여성들의 항의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8-08-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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