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복절 가석방 889명… 유명인 없고 일반인 위주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업데이트 2018-08-14 10:27
입력 2018-08-14 10:27

특별사면 2년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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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는 독거 수용이 원칙이지만 시설 부족 등으로 최대 20명이 혼거한다. 사진은 안양교도소 4인실 모습.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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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주년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는 889명으로, 유력 정치인과 경제인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사면이 없는만큼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는 평년보다는 다소 많은 수준이다.

 법무부는 14일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889명이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풀려났다고 밝혔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간부 4명과 외부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는 전국 교정청에서 올린 931명 가운데 889명을 적격 대상으로 확정했다.

 가석방 대상자에는 장기수 80명, 서민생계형사범 94명, 모범수형자 283명 등 모범적으로 형기를 수행한 일반인 위주로 구성됐다. 이밖에도 외국인 96명, 환자 및 장애인 28명, 고령자 20명과 전자발찌 대상자 120명도 중복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기 3분의 2를 마친 수감자 중 범죄 유형, 피해회복 여부, 행형 성적,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별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한다고 공약했다. 다만 지난해 12월말 ‘신년 특사’로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철거민 등 6444명에 대해 특별사면했다. 마지막 광복절 특사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인 2016년이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헌재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에 특별사면 단행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했지만 광복절 특사 등은 무산됐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155명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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