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 연령 68세 연장안’ 빠질 듯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업데이트 2018-08-14 00:42
입력 2018-08-13 22:42

文대통령 비판에 대책 대폭 완화 전망

보험료율 점진적 인상에 초점 맞출 듯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목소리도
이미지 확대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동의 없는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대책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 평균소득의 45%에 불과해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지급 시기를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성난 민심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이참에 법으로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민간이 참여하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재정추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 등은 오는 17일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와 장기발전방안을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연장, 보험료 인상 등을 담은 민간 전문가 자문안이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제동을 걸면서 자문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대책 중 첫 번째 방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지 않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당장 1.8% 포인트 인상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 포인트씩 낮춰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유지하되 2088년까지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2033년까지 1단계 조치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보험료율 조정 방안으로도 재정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면 2단계 조치로 2038년부터 5년마다 1년씩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2048년까지 68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연금을 타는 연령이 62세이지만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춰지는데 다시 68세로 늦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제도 방향이 알려지자 청와대 게시판 반대 청원이 1000건을 넘어서는 등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 직장인 이양구(39)씨는 “계속 연금 지급 시기를 미루다 아예 안 주려고 한다는 극단적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의 비판에 따라 대책 중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은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금을 타는 시기를 늦추면 노후 소득이 보장되기는커녕 오히려 노후 불안정을 높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안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45%는 명목소득대체율일 뿐 ‘실질소득대체율’은 지난해 기준 24%에 그쳤다. 지난 3년간 월평균 소득 218만원에 24%를 적용해 지난해 연금수급자가 받은 평균 연금액을 산출해 보면 월 52만 3200원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지난해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재정안정화 대책은 국민이 받을 충격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은 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 책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적립 방식’으로 기금을 쌓지 말고 보험료를 걷어서 그해에 연금으로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홍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과 방식은 기금이 고갈될 여지 자체가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부과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8-14 6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