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회장, 세관 신고없이 명품옷 들여오다 적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업데이트 2018-08-12 23:08
입력 2018-08-12 22:38

조 회장, 관세 내지 않고 반품하기로

조현준 효성 회장이 면세 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한 2000달러(약 225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12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달 말 홍콩에서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명품 티셔츠 11점 등 2000달러 상당의 의류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해당 의류를 다시 해외로 반품하기로 했다. 효성 관계자는 “지인들에게 줄 선물로 구매한 것”이라면서 “관세 내는 절차가 복잡해 반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8-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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