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고문’ 안맥결 여사, 독립유공자 탈락 논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업데이트 2018-08-12 16:43
입력 2018-08-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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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맥결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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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을 하다가 만삭의 몸으로 고문을 견뎌냈지만, 수감 기간 기준을 못 채워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한 여성 독립운동가가 있다.

11일 흥사단에 따르면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이자 서울 여자경찰서장을 지낸 고 안맥결(1901~1976) 여사의 유족이 낸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적심사위원회는 2016년 안맥결 여사 유족에게 보낸 심사 탈락 통지에서 “최소 3개월 이상의 옥고가 확인돼야 하는 공적심사 기준에 미달해 독립유공자로 포상할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안맥결 여사는 3·1 운동에 참여하고 임시정부 선전원과 군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펼쳤다. 그러다가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채포돼 1937년 6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종로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했다.

이후 안맥결 여사는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돼 1개월여 만인 같은 해 12월 20일 만삭이라는 이유로 가석방됐다.

이 때문에 ‘옥고 3개월’이라는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 유족과 흥사단 측의 설명이다.

안맥결 여사의 유족은 13년째 보훈처의 결정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

안맥결 여사의 딸 멜라니아(75) 수녀는 “임신한 채 고문을 버티고 만삭이 돼 가석방됐는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수감 기간이 3개월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격 미달이라고 결정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흥사단은 공적심사 기준과 규정·매뉴얼을 확인하려 보훈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 거부도 통지받았다.

이에 흥사단은 여성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지만이라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보훈처로부터 “임신한 여성에게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 공훈 심사를 진행한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이다.

흥사단 관계자는 “독립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한 공적심사 기준이나 세칙이 있다면 이를 공개해 논란을 줄이고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면서 “포상 내용이나 과정·절차도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맥결 여사의 경우처럼 만삭 여성에게도 예외 없이 동일한 공적심사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는 임신한 여성을 향한 배려나 이해가 없는 처사”라며 “여성에 대한 별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훈처는 “올해 4월부터 ‘옥고 3개월 이상’ 조건을 폐지하고 포상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또 “여성 독립운동가의 경우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정황상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포상할 계획”이라며 “올해 광복절을 맞아 26명의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해 포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맥결 여사를 포함해 그동안 기준에 미달해 포상받지 못한 분들을 우선 찾아 서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공적심사는 일반적으로 3·1절과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1년에 3차례 열린다. 보훈처 관계자는 “안맥결 여사를 서훈할지 올해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열리는 심사에서 우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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