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생생 리포트] “미국 해변서 조개 함부러 주우면 감옥 가요”

한준규 기자
업데이트 2018-08-10 17:27
입력 2018-08-10 17:27

플로리다 등 자연보호 대상 채취 금지

“그냥 보이기에 조개 몇 개 주웠을 뿐인데….”

지난달 18일 텍사스에서 플로리다 키웨스트 해변으로 놀러 온 마이크 스칼렛(37)은 40여 개의 조개를 주웠다가 징역 15일에 처할 상황이 놓였다. 플로리다 법정은 스칼렛에게 징역형 이외에 벌금 500달러와 법정비용 268달러 그리고 6개월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했다. 스칼렛은 조개와 소라를 잡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고, 단순히 키웨스트 방문 기념으로 모래밭에서 주운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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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한 바닷가에서 잡은 조개를 보이고 있는 관광객. 미국의 해변에서 조개를 잡다가는 법정 구속이나 추방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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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법은 자연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생명체들을 함부로 채취하지 못하도록 한다. 조개나 소라는 껍질만 남은 것은 상관없으나, 살아있는 것은 잡으면 처벌받는다. 뉴저지에서는 조개를 캐다가 적발되면 추방당한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닷가 바위틈이나 해변에서 조개 등을 재미로 줍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서는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동식물에 대한 채취금지와 처벌 등의 규정은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하다. 따라서 바다에서 조개나 소라 등을 잡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또 설령 허용이 된다 하더라도 ‘허가증’이 필요하고, 채취량이나 크기 등에 엄격한 제한이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된다.

특히 휴가철에 인파가 몰리는 바닷가에는 평상복 차림의 단속요원들이 상주하고 있다. 스칼렛도 단속원의 연락을 받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된 경우다. 버지니아의 한 공무원은 “미국은 자연보호 차원에서 살아있는 동식물의 포획·채집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아름다운 바다와 멋진 산을 눈으로 보고 마음에 담아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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