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등 반입 확인...지난해 7차례 밀반입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업데이트 2018-08-10 17:39
입력 2018-08-10 16:58

정부, 세컨더리 모이콧 등 외교적 파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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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북한 라진항 3호 부두에서 븍한 선박이 중국 등으로 수출될 석탄을 선적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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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논란이 된 ‘북한산 석탄’이 실제로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북한산 석탄·선철이 러시아산(産)으로 둔갑해 국내에 반입된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들어온 것이 확인돼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우려된다.

관세청이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발표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 수입사건 9건 가운데 7건에서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밀수입한 수입업자 3명과 법인 3곳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 법인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2010t) 3만 5038t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의 3개 항구(나후드카·블라디보스톡·홈스크)로 옮긴 뒤 다른 배에 싣고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여 부정 수입했다. 2개 업체는 북한산 석탄 관련 수입검사가 강화되자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품명을 위장해 세관에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세미코크스는 석탄을 공기 없는 상태에서 섭씨 500~750도 정도로 가열해 휘발 성분을 제거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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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등 반입 내역.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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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에 금수 조치가 취해져 거래가격이 하락하자 중개무역 등으로 확보한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들여와 매매 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외환 전산망 확인결과 대금 지급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러시아산 원료탄을 북한으로 수출한 뒤 현금 대신북한산 선철을 받았다. 이들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 수입업자에게 판매하고 수입대금을 지급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8월 5일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선박 4척을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통보하고, 북한산 석탄 등을 국내로 운반한 선박 7척에 대해서도 국내 입항을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입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확인된 만큼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 외교적 제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간 미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임상범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세컨더리 보이콧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진 위반시 적용되기에 우리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금수 품목의 반입을 차단하지 못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실태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재일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관련 서류가 워낙 방대하다보니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 자백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소개했다.

북한산 석탄의 국내 사용처 및 북한산 인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북한산으로 확인된 석탄의 처리 문제 등도 과제로 남게 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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