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반복 특혜 의혹’ 특별감사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업데이트 2018-08-10 15:05
입력 2018-08-10 15:05

경기도 “주거단지 등 용도변경불구 인가조건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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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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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산업단지가 유통·관광·휴양·주거 복합단지로 개발계획이 변경된 평택 현덕지구개발사업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일대 231만 6000㎡를 산업단지로 지정하면서 추진됐다. 그러나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1년 반 가량 지연되었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14년 1월에 이르러서야 주식회사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하지만 산업자원부와 경기도는 사업자 선정 1년 뒤인 2015년 1월 산업단지 용도를 유통·관광·휴양·주거 등의 복합 개발지로 변경해주고 중국성개발은 2020년까지 7500억원을 들여 공공시설과 유통·주택·상업업무·관광·의료·휴양시설 등이 들어서는 중국 친화도시를 짓겠다는 실시계획을 제출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16년 6월 17일 이를 승인했다.

대규모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현덕지구 내 주민들은 토지보상과 함께 중국 친화도시 조성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 사업은 진척되지 못한 채 2년째 경기도가 사업 시행자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원송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현덕지구가 산업단지개발에서 (수익성이 좋은)유통·관광·휴양·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되고 이듬해 자기자금 출자 500억원 및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의 조건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됐지만 아직도 인가조건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인가조건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기간이 2018년에서 2020년 까지로 연장됐고 공동주택 공급계획도 외국인 전용 9415가구에서 내국인 8307가구, 외국인 1108가구로 특혜 변경됐다”고 밝혔다. 원 감사총괄담당관은 “이같이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특혜행정이 반복되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7500억원 투자에 4300억원 추정이익이 발생하는 ‘황금알 낳는 사업’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긴급지시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특별감사에 들어가 사업시행자의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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