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란시장 10년지기 생매장’ 모자, 항소심서 형 늘어나… “도저히 납득 어려운 범행”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업데이트 2018-08-12 13:39
입력 2018-08-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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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서울고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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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산 채로 묻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자가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56·여)씨에게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30년을, 이씨의 아들 박모(27)씨에게는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이씨는 징역 22년, 박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가 단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미리 렌트카와 수면제를 탄 커피를 준비해서 피해자를 유인하고 수면제를 먹여 잠든 피해자를 구덩이에 산 채로 매장해 사망하게 만들었다”면서 “이씨는 피해자와 10년 이상 언니 동생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고, 살인 이후에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목격했다고 허위로 소문내거나 경찰에서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을 해 수사의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씨 모자는 지난해 7월 A(49·여)씨에게 렌터카에 태워 수면제를 다량 넣은 커피를 마셔 잠들게 한 뒤 강원도 철원으로 데려가 이씨의 남편(사망) 소유 텃밭에 산 채로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별거 중이던 남편과 이혼해서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빌미를 만들기 위해 2016년 5월 A씨를 남편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게 했는데 나중에 시장 지인들에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남편과의 성관계를 지시하지 않았고, A씨가 남편과 눈이 맞아 관계를 맺게 됐고 이를 숨기기 위해 살해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살인 동기에 대해 형이 더 무거운 ‘비난 동기 살인’이 아닌 ‘일반 동기 살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높은 위자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이용했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박씨의 외제 중고차량 구입 서류 작성 및 형사사건 관련 허위진술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반감을 품고 살인한 게 인정된다며 비난 동기의 살인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성장해서 올바른 가치관과 준법정신,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법 등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씨도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중학교를 중퇴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고 어머니에 대한 애정결핍으로 어머니의 비합리적 선택에 쉽게 동조하거나 미성숙한 판단에 의해 행동으로 나간 점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타인과 정상적 유대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오히려 형을 가중했다.

이씨의 남편은 지난해 11월 경찰이 자신의 집을 수색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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