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법관 압수수색 또 무더기 기각…법관에게만 높은 ‘문턱’?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업데이트 2018-08-10 13:39
입력 2018-08-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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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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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무더기로 기각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전날 강제징용·위안부 민사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법관들에 대한 인사불이익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10여건을 청구했지만, 이날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외교부 직원들을 접촉한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들과 강제징용 재판에 관여한 전·현직 주심 대법관 및 전·현직 재판연구관들이 보관한 자료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전·현직 심의관들에 대해선 “상관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당시 재판연구관들의 경우엔 “사건을 검토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또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은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며 내주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법원행정처 자료들은 이미 충분히 제출됐고,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가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사법행정과 관련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취지의 일부 법관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법원행정처 인사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박 부장판사는 “대상 법관이 직접 본인이 통상적인 인사 패턴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정도의 소명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본인이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진술한 법관들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만, 법원행정처에 요구하면 해당 법관들의 동의를 얻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처럼 법원에서 잇달아 무더기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유독 전·현직 법관들에게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선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된 반면 법관들에 대해서만 영장이 기각됐다는 데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전·현직 법관들에게만 ‘관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반박하고 있다. 오히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만으로는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개별 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혐의 소명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지난 2일 “영장심사에 있어서 청구서에 특정된 피의사실과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하는지,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됐는지 등 외에 다른 어떠한 고려사항도 있을 수 없다”면서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이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 영장심사 경험이 있는 부장판사는 “통상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한 경우”라면서 “특히 어떤 조직의 ‘윗선’ 수사하기 위해서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나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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