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 업체, ‘기소의견’으로 송치

업데이트 2018-08-10 10:07
입력 2018-08-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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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름스크 항에서 석탄 하역하는 북한 을지봉호
홀름스크 항에서 석탄 하역하는 북한 을지봉호 지난 2017년 9월 북한 선박 ‘을지봉’ 호가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는 장면. 석탄은 다시 ‘리치 글로리’ 호와 ‘스카이 엔젤’ 호에 실려 한국 인천과 포항으로 운송됐다. 2018.7.20 [VOA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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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 등으로 속여 위장 반입해온 수입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10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관세청이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러시아 등을 거쳐 국내에 들어왔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지 10개월 만이다.

관세청은 수사 과정에서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일부 국내로 반입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장 반입 배경과 관련해서는 북한산 석탄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점을 노린 개인 수입업자의 일탈 행위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조현 외교부 2차관은 전날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 “수입업자의 일탈 행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관세청은 관련 업체를 관세법 위반(부정수입)과 형법상 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날 오전 대구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남동발전은 사전에 북한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관세청의 조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수입업체를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결의 상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사실상 최종 확인됨에 따라 이에 따른 외교적 파장도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한국 기업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정부는 우리가 미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조 차관은 전날 국회에서 “우리 정부 간 협의로는 이것은 그런(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같은날(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에 관해 “우리는 한국 정부와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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