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고강도 집중 조사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업데이트 2018-08-10 00:08
입력 2018-08-09 23:14

서울 집값 상승세로 돌아서자 추가 대책

국토부·서울시 합동 13일부터 10월까지
동작·동대문구 등 투기지역 추가 검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 6월 이후 신고된 주택매매 거래 가운데 업·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또 정부는 이달 말 서울 동작구, 동대문구 등 일부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국세청,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오는 13일부터 집중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 지역 아파트값이 최근 들어 상승세로 돌아서자 추가 대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 대상은 6월 이후 서울시 주택매매 실거래 신고분 중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다. 지난해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구 전체 해당)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조사 기간은 10월까지로, 집값 불안이 지속되면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조사팀은 특히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된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미성년자 거래, 현금 위주 거래 등 편법증여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도 조사 대상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특별사법경찰과 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반을 가동했다. 용산 등 주요 과열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 중개 및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이와 함께 이달 말로 예정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앞서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이 중 강남권을 비롯해 마포·용산·성동·영등포·노원구 등 11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이미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광명시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8-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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