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전기요금 작년보다 평균 2만원 늘어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업데이트 2018-08-10 01:35
입력 2018-08-09 22:44

‘산모 할인’ 친정으로 주소 변경 가능

검침원 대신 ‘자율검침제’도 도입

정부가 스마트계량기(AMI) 설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전기요금이 1년 전보다 평균 2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7~8월 누진제 한시 완화로 평균 1만 370원 인하해 주기로 한 만큼 할인 효과가 체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7일까지 AMI가 설치된 전국 32개 아파트 단지 2만 3522가구의 전기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 가구의 78%인 1만 8357가구의 전기요금이 평균 2만 990원 증가했다. 전기 사용량은 평균 93kwh 증가해 누진제를 한시 완화하면서 확대한 구간의 100kwh와 비슷했다.

전기요금 증가액은 ‘1만∼3만원’이 7458가구(3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만원 미만’ 6442가구(27.4%), ‘3만∼5만원’ 3010가구(12.8%), ‘5만∼10만원’ 1326가구(5.6%), ‘10만원 이상’ 121가구(0.5%) 등의 순이었다. 조사 대상의 22.0%인 5165가구는 지난해보다 요금이 줄었다. 산업부는 “누진제 한시 완화를 적용하면 요금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가구는 1만 2966가구(55.1%)로 줄어들고, 요금이 감소하는 가구는 1만 556가구(44.9%)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할인제도 보완했다. 산모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친정 등 다른 곳에서 산후 조리나 육아를 할 경우 한전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검침원 대신 소비자가 스스로 검침한 내용을 한전에 통보하는 ‘자율검침제’도 도입한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8-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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