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30여년 누려온 지방세 감면 없애… 갑질에 철퇴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업데이트 2018-08-10 01:01
입력 2018-08-09 22:44

행안부, 개정안 입법예고

취득세 60%·재산세 50% 혜택 제외
작년기준 대한항공 289억·아시아나 50억

군산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업종 전환 때 취득·재산세 절반으로

결혼 5년 이내 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내년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깎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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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직원과 시민들이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조양호 일가 퇴진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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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빠진다. 감면 혜택을 누려온 지 각각 32년, 31년 만이다. 그간 두 회사의 총수 일가가 보인 ‘갑질’ 논란에 정부가 철퇴를 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용·산업 위기지역의 중소기업에 세금 감면(50%) 혜택이 주어지고 내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자에게도 한시적으로 취득세 50%를 깎아 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토론회와 지방세 감면통합심사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항공운송 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방안이다. 지금껏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았던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형 항공사(FSC)들이 내년부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항공의 지난해 자산은 23조 4231억원, 아시아나항공은 7조 1209억원이다. 지방세 감면액은 대한항공이 289억원, 아시아나항공이 50억원으로 모두 354억원이다. 두 항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저비용 항공사(LCC)에는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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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자는 “30년 넘는 혜택을 제공해 국적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면서 “저비용 항공사 등 국내 항공업계의 자생력을 키워 경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한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운송 순위 7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두 회사의 총수 일가가 약속이나 한 듯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정부가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조현민 전 부사장이 부하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물컵에 담긴 물을 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아시아나항공도 박삼구 회장이 과거 직원들에게 성희롱·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른바 ‘기내식 대란’으로 혼란을 겪었다.

항공운송 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은 1987년 도입됐다. 대한항공은 32년 만에, 1988년 설립된 아시아나항공은 31년 만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항공기를 구매할 때 취득세가 면제됐고 보유한 항공기의 재산세도 절반을 깎아 줬다.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발의되면서 특혜 중단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해에는 감면율을 100%에서 60%로 줄였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고용·산업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혜택을 새로 만들었다. 군산·통영·울산·목포 등 지역 내 산업이 침체된 곳에서 중소기업 사업주가 업종을 전환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 준다. 예컨대 군산에서 한국GM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가 전자 부품 제조로 업종을 바꾸면 취득세 50%를 깎아 주고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받는다. 현행법에서는 업종 전환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업종을 바꾸면 감면 혜택 없이 과세액 전액을 내야 한다. 하지만 행안부가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업종 전환을 독려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50%를 감면해 준다. 혼인 3개월 전~혼인 뒤 5년 내 부부의 합산 소득이 7000만원(외벌이는 5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의 주택(60㎡ 이하)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절반 깎아 준다. 예를 들어 부부가 수도권에 있는 3억 7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평소에는 37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185만원을 내면 된다.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연내 감면 혜택이 마무리되는 감면액은 2조 5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서민 지원 등 핵심 국정과제와 관련이 있는 기존 혜택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청년 창업과 중소·벤처기업에 주어지던 취득세(75%) 혜택 등 2조 2000억원 규모의 혜택이 이어진다.

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 예고 기간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필요하면 조정 과정을 거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하순쯤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8-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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