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매일 50건 신청인과 일대일 심층상담감평사 등 전문가 26명의 분쟁조정위
강제조정 결정서 제공… 중재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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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임대·임차인 간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과 같은 상가 임대차 관련 갈등 발생 때 법률 문제를 상담해 주고 분쟁을 조정하는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상담센터에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우선 신청인과 1대1로 심층 상담을 진행한다. 센터는 지난해 1만 1713건, 올해 들어 6월까지 8063건을 처리했다. 하루 평균 50~60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셈이다. 분쟁 유형으로는 권리금에 관한 게 가장 많고 계약갱신, 계약해지, 임대료 조정, 원상회복 등이 뒤를 이었다.
상담으로도 풀리지 않는 갈등은 분쟁조정위로 전달된다. 조정위는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변호사 등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조정안을 도출하는 식으로 중재안을 마련해 준다. 올해 상반기 모두 72건을 접수해 약 43%(31건)의 조정합의를 이끌었고 11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조정위 접수 건수는 2016년 44건, 지난해 77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조정위에서조차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클 경우에는 법원 판결문에 버금가는 내용을 담은 결정서를 제공한다. 이른바 ‘강제 조정 결정서’다. 이철희 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로써 법적인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실제 소송 결과와 유사하기 때문에 건물주들로선 그 결정을 수용하기 쉽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법무부 등에 건의했다.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건물 철거나 재건축 땐 권리금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8-08-08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