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래서 판결문 공개 안 하시나요?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업데이트 2018-08-07 21:51
입력 2018-08-06 17:48

이상한 판결문 <상>

“1심 민사 판결문을 들고 온 항소심 의뢰인이 있었다. 사건의 쟁점, 재판부 판단 근거가 전혀 없는 깜깜이 판결문’이었다. 1심 법원 의중을 상상해 항소이유서를 써야 했다.” 부실한 하급심 판결문이 항소율과 상고율을 높이고 당사자들의 재판 비용을 늘리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판결문을 끝까지 읽어도 왜 졌는지 알 수 없으니 항소를 하게 되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기초판단 자료인 1심 판결문에서 얻을 게 없으니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법무법인 로투스의 안철현 변호사는 “법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 자신이 법정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한 법관의 판단 이유가 빠진 판결문을 받아 들면 재판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무죄 판단 근거와 같은 핵심 요소가 빠져 재판 당사자들을 당혹게 한 판결문 사례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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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는 생략形

“공범 중 1명만 유죄…이유도 빠져, 항소 때 1심 판사 심중 상상해 써”

3년 전 ‘나억울’은 보험에 가입하다 알게 된 보험설계사 ‘김소개’를 통해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방안을 모색하던 건설회사 실장 ‘이건설’을 알게 됐다. 이건설과 나억울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의견을 나누다 서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자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 업체 허가가 나지 않으면서 둘 사이는 틀어졌다. 이건설은 거액을 받아간 나억울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공무원 로비 등에 쓰겠다고 속이고 1억 3000만원을 받은 사기 혐의로 나억울과 김소개를 기소했다.

재판에서 나억울과 김소개는 무죄를 주장했다. 나억울은 “이건설에게 폐기물 처리 업체 설립 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이건설이 일하는 건설사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해 주겠다는 게 계약 내용의 전부였다”면서 “이건설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해 주지 못한 것은 그가 폐기물을 야적할 공간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재판은 2015년 겨울에 시작됐지만 나억울이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이듬해 가을까지 이어졌다. 증인신문 기일 등을 포함해 총 7차례 공방이 이어졌고, 선고일이 한 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나억울은 자신의 무죄 주장을 재판부가 주의 깊게 들었을 것이라고 믿었다.

서울중앙지법이 심리 끝에 나억울에 대해 내린 결론은 유죄. 나억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김소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며칠 뒤 집으로 온 판결문을 송달받은 나억울은 아연실색했다. 나억울과 김소개가 함께 재판받은 내용과 재판부 판단이 정리돼 있을 것이란 예상과 다르게 판결문에는 김소개에 대한 무죄 이유만 자세히 쓰여 있을 뿐, 10개월 동안 이어진 나억울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나억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이유가 생략됐다.

나억울의 형사재판 판결문엔 그의 ‘전과전력’과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양형이유’만 나와 있을 뿐 ‘(유무죄) 판단의 이유’가 빠져 있었다. 그나마 재판부의 심중을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은 ‘양형이유’ 중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계약서 등 증거서류,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다른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죄책을 모면하려고 할 뿐,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대목 정도다.

나억울은 “재판에 불복해 항소를 하려고 해도 1심 재판부가 왜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지 알 수 없으니 항소이유서를 쓰기조차 어려웠다”면서 “1심 판사의 심중을 헤아려 항소이유서를 쓰다 보니 항소심은 이미 ‘기울어진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기분이었다”고 호소했다.

나억울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이라면 판결문에 (유무죄) 판단의 이유를 생략한 뒤 양형이유만 밝혀도 되겠지만, 피고인이 다툰 사건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 이유가 생략되면,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다투지 않았다고 오해할 수 있다”면서 “공판 내용을 담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한 판결문”이라고 총평했다.

이어 “재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열심히 주장하고 이를 성실하게 증명해도, 그에 대해 한 줄도 언급하지 않는 불성실한 판결문이 사법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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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기 판결形

“판결문 3장 중 판단 이유 5줄뿐…그마저도 1심 판결 그대로 인용”

철강 도·소매 회사를 운영하던 ‘나철강’은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를 줄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줄패소했다. 세무서와 조세심판원을 거쳐 서울행정법원에 재판을 청구, 2심까지 간 끝에 나온 나철강의 사실심 최종 패소 판결문은 1심을 그대로 복사해 붙인 형태였다. 나철강은 무성의한 판결문에 격분했지만, 이 같은 판결문 작성법이 민사소송법 420조에 따라 합법이란 변호사 설명에 분을 삭여야 했다.

유명 건설사에 철강을 납품하던 2011~2012년 37억 7106만원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한 게 긴 소송전의 서막이 됐다. 경영난이 겹쳐 나철강은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나철강과 은행이 모두 매출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했지만, 나철강의 신고는 중복 신고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이후 나철강은 매출채권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으니 부가가치세 약 2억 8000만원을 줄여 달라고 세무서에 요구했다.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은 은행이고, 나철강에겐 발생한 수익이 없는데 세금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세무서와 조세심판원 등이 거부하자 소송을 낸 나철강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나철강이 요구하는 것은 세액공제이고, 세액공제는 매출채권 소유자가 대상”이라면서 “나철강이 대출받으며 담보로 매출채권을 제공했기 때문에 채권은 은행에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납품한 물품대금은 은행에 귀속됐는데 매출채권에 붙은 수십억원의 세금은 자신이 내야 할 처지에 다급해진 나철강은 항소심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다. 그에게 송달된 서울고법 행정부의 판결문은 정확히 3장이었고, 그중 판단 이유는 5줄이었다. 그마저도 1심 판결을 인용한다고 적혀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2심 판결문을 쓰며 한 일은 1심 판결문에서 틀린 숫자를 고치는 것뿐이었다. ‘매출채권 금액 37억 7106만여원을 37억 1106만여원으로, 부가가치세 경정신청을 한 2010년을 2012년으로 고친 게 전부다.

나철강은 “2심 판결문은 1심을 그대로 베꼈을 뿐”이라고 억울해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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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툭튀 유죄形

“폭행사건 무죄 이유만 줄줄이 적고 막상 주문 땐 유죄… 근거도 한 줄뿐”

공공기관 감사인 50대 ‘나회계’는 2년 전 이 기관 회계 담당직원인 40대 ‘오아파’의 어깨와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오아파의 통장지출 내역을 추궁하던 중 설명 태도가 나쁘다는 이유로 월권적인 분풀이를 했다가 법정에 선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에서 3차례 공판을 거친 뒤 선고가 내려졌다. 법원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상해죄 성립요건을 우선 설명했다.

법원은 이어 오아파의 상해 정도에 대해 5가지 판단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오아파가 응급실로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지만 의약품을 처방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두 번째로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통상활동이 현재로서는 가능함’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증거임을 밝혔다. 세 번째로 오아파가 ‘맞은 부위에 상처가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 ‘두통이 나회계에게 맞았기 때문에 생긴 것인지 모르겠다’는 오아파의 또 다른 검찰 진술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오아파가 폭행 이틀 뒤부터 석 달 동안 정신과를 방문했음을 알린 뒤 ‘오아파는 신체적인 부분보다 정신적인 부분에서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아파의 상해 정도가 경미해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주문을 읽는 대목에서 재판부는 나회계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나회계는 유죄 이유를 찾느라 애를 먹었다. 유죄 근거는 ‘법령의 적용’ 항목에 한 줄로 표시된 ‘근로기준법 107조, 8조’에 함축돼 있었다. 근로기준법 8조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나회계 측은 “무죄 근거만 잔뜩 쓴 채 유죄 근거는 숨은그림찾기하듯 감춰 둔 판결문”이라면서 “피고인은 무죄 이유가 아니라 유죄 근거를 궁금해한다는 사실을 법원은 왜 모르느냐”고 항변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판결문을 부실하게 쓴 판사에겐 불이익이 있을까요. 다음 회에서는 저질 판결문을 양산하는 소송법과 판결문 공개에 대한 법원 우려의 허와 실을 점검합니다.
2018-08-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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