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검팀이 17일 노회찬(62)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아보카’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개시 22일 만에 이뤄진 첫 영장 청구인만큼 발부 여부가 향후 수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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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2000만원은 노 원내대표가 경기도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일명 산채)를 찾은 자리에서, 3000만원은 노 원내대표 부인의 운전기사 장모씨를 통해서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박상융 특검보는 “드루킹과 공모한 불법 기부 혐의로 정치자금법 45조 1항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상 정식 후원회로 인정되지 않은 단체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해 교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 경공모 관계자 위주로 조사를 진행한 특검팀은 도 변호사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정치권으로 수사망을 뻗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선 영장이 기각된다면 특검팀 수사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에도 김씨를 소환해 정치자금 전달 정황 등을 추궁했다.
의혹의 중심에 선 노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5대 원내대표 방미 일정 차 인천공항을 찾은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노희찬 의원실 관계자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교교 동기이지만 절친한 사이가 아니다. 졸업한 뒤 동창 모임 등 공식 공간에서 4회 정도 만났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며 “노 원내대표의 계좌에도 문제가 될만한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