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 포커스] 청와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감/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업데이트 2018-07-12 22:56
입력 2018-07-12 22:50
정부는 지난달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한다는 원칙하에 수사권 조정안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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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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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안에 따른 ‘검찰과 경찰의 상호협력관계’를 살펴보면, 범죄로부터 사회방위의 책무를 담당하는 검찰(청)과 경찰(청)은 굳이 법률 규정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상호협력 관계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건현장에서 초동수사를 하는 경찰의 불법·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선 검사가 통제를 해야 한다. 형사사법 집행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일반적 상호협력과 구체적 사건에서의 검사와 사법경찰의 수사지휘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간의 상호협력은 지휘를 전제로 한다.

수사권 조정은 검·경 간 수사권한 배분이나 검찰 권한에 대한 억제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에서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형사사법 질서 유지 및 정의 수호 문제이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인 수사는 효율성보다는 적법성이 중요하므로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통제가 더욱 필요한 것이다.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는 마당에 어떻게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보장한다는 것인가. 발표안에서 검사에게 인정된 ‘보충적 수사 요구권’은 1945년 미 군정 시절 도입했다가 당시 경찰이 ‘받는 것도 내 맘, 따르는 것도 내 맘’이라고 하여 폐지된 이미 실패한 제도이다. 중국 형사소송법의 ‘보충수사 요구’ 제도를 제외하면,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을 수 없고 학계와 실무에서 논의된 적도 없는 제도이다.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경찰이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가진다는 부분이다. 수사의 종결은 범죄의 ‘혐의 유무’를 가리는 ‘경찰’ 활동의 범위를 초월하는 ‘사법’의 영역이다. 근대 법치국가가 왕의 ‘집행’ 영역에서 시민의 ‘사법’을 분리하여 3권분립 원칙을 확립했는데, 우리는 이제 다시 사법을 행정으로 복귀시킨다고 하니 근대 법치국가 이전의 비문명 국가로 후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법경찰의 불송치 결정 건에 대해서는 원래 사건기록을 두고 ‘등본’하여 검사에게 통지한다는데 왜 인력과 예산 낭비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경찰의 수사종결이 불안하고 미덥지 않아 안전장치를 두려고 한 것이라면 도대체 왜 경찰에게 사건을 종결하라고 하였는가. 2007년 서류재판·조서재판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공판중심의 진술·구두재판을 표방하였던 사법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반개혁이 아닌가 싶다.

국가경찰의 수사 활동에 대해서는 사법관에 의한 통제를 하고, 자치경찰의 치안 활동에는 주민에 의한 민주통제를 하는 체계가 주요 선진국의 일반적 경향이다. 그런데 이번 발표안에는 경찰권의 분산·통제에 대해선 특별한 말이 없다. 일반적 수사권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무늬만 자치경찰의 확장판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정작 경찰에게는 사무권한과 인력의 이관과 관련하여 정부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라고만 한다. 결과는 경찰이 원하는 대로, 무늬만 경찰인 제주자치경찰 유사품이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

결국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갖게 하고,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게 하는 이번 발표안은 18세기 규문주의하 경찰국가로의 퇴행적 격세유전의 위험성이 다분하다.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제약인 수사의 본질과 그에 대한 사법적·민주적 통제를 위한 절차보장에 관한 성찰이 없는 검찰개혁 방안은 그 어떤 경우에도 개선이 아니다. 바람직한 형사사법 개혁의 방향은 정치권력의 ‘힘’에 휘둘리지 않는, ‘정의의 파수꾼’ 검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사의 독립’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에 있어야 한다.

수사권 조정 법률안 마련의 절차적 정당성은 차치하고서 이제부터라도 형사소송법 전문가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진정 우리 사회에 필요한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2018-07-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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