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발목 잡는 ‘고용 쇼크’… 내년 인상폭 영향 줄 듯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업데이트 2018-07-12 18:14
입력 2018-07-12 18:08

내일 최저임금 결정 시한 앞두고 “동결” vs “1만 790원” 격차 커

경영계 “소상공인 부담 더 가중”
노동계 “1인 月생계비보다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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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철회 촉구
최저임금 인상 철회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 반발해 ‘모라토리엄’(불복종 운동)을 선언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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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철회 촉구
최저임금 인상 철회 촉구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도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공동 휴업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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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쇼크’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저임금과 고용의 연관성이 명확히 분석된 바는 없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올해 16.4%로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이 고용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이틀 앞둔 12일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3260원’(노동계 1만 790원·경영계 7530원)이라는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영계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 불복종’까지 주장하고 있어 노사 합의안 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전망이다.

최임위의 내부 검토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의 고용 쇼크가 최저임금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14만 2000명)이 지난해(31만 60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지난 2월부터 5개월째 증가폭이 10만명대에 그쳤다. 경영계는 “(이런 고용 쇼크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돼 일자리를 축소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최임위의 현장방문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를 우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8000원대의 금액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의 원인이라고 단정 짓기엔 어렵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올해만 놓고 보면 고용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특히 올해 대폭 오른 최저임금(157만 3770원·월급 기준)으로도 지난해 결혼하지 않은 노동자가 혼자 살 때 필요한 생계비(193만 3957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으로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다”며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산입범위 확대로 소득분위 1~3분위에 속하는 저임금 노동자 19만 7000명은 내년 최저임금이 15%(8660원) 올라도 실질 인상률은 4.5%에 그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고용 감소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르다”며 “임대료, 카드 결제 수수료, 프랜차이즈 로열티, 불합리한 원·하청 구조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임위는 13~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한다. 최저임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임금 단위이고,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7-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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