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들의 호소…“제 이란 친구를 난민으로 인정해주세요”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업데이트 2018-07-15 08:50
입력 2018-07-12 18:06
‘기독교 개종’ 이란 소년 구명 운동
강제 출국시 종교 박해·차별 우려
난민 지위 불인정…소송냈지만 패소
학생들 국민청원 운동…피켓시위 계획
교사들도 소송비용 모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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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어. 포기하지마!”
“할 수 있어. 포기하지마!” 모 중학교 학생들이 이란 국적의 친구 A군이 공정한 심사를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를 담은 피켓을 만들고 있다. 2018.7.12
학생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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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라는 대한민국이 제 친구 하나 품어줄 수 없는 건가요? 석 달 뒤면 대한민국에서 쫓겨나야 하는 제 친구를 제발 난민으로 인정해주세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의 절절한 호소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으로 시작하는 이 청원은 한국에 사는 이란 소년 A군(15)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2003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태어난 A군은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해 아버지 B씨(52)와 함께 살았다. 한국에서 사업하려던 아버지를 따라 A군도 2010년 7월 한국에 입국했다. B씨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지만 얼마 안 돼 헤어졌고 2014년부터 부자는 고시원에서 단둘이 살았다.

이란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을 따른다. 무슬림 아버지에게 태어난 자녀는 무슬림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일찍 한국에 이주한 A군은 이슬람 성서인 쿠란을 읽은 적이 없다. 이슬람 교인의 신앙 의무인 하루 5차례 기도, 라마단도 지키지 않았다.

B씨는 1979년 이란 팔레비 왕조가 몰락하고 이슬람 혁명 이후 엄격한 신정국가로 변모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이슬람에 회의를 품기 시작했다.

라마단 기간에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태형을 받자 B씨는 좋아서 선택한 종교가 아닌데도 사소한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은 이슬람교에 반감이 커졌다. 그는 아들만은 스스로 원하는 종교를 갖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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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 같은 반 이란 국적 친구를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청원에는 12일 오후 6시 기준 6000여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한달간 20만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한 청원에 공식 답변을 준다. 2017.7.12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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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초등학교 2학년, 친한 친구의 권유로 집 근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B씨는 말리지 않았다. A군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월까지 이 교회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매년 두 차례 수련회와 각종 교육 모임에 참석했다. 2015년에는 교회 대표로 글짓기 대회에 나가 상을 받을 만큼 신앙 활동을 즐겼다.

A군은 2015년에는 아버지인 B씨도 전도해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시켰다.

A군 부자는 고시원 이웃의 줄기찬 권유로 성당에 다니게 됐다. 교회처럼 열정적이지 않지만 차분하고 경건한 가톨릭 분위기가 좋았다. 7개월의 예비신자 교리교육을 받고 지난해 11월 세례를 받았다. A군은 ‘안토니오’라는 세례명을 얻었다.

A군은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이 이란에서 박해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2015년 무렵에야 알게 됐다.

이란은 법적으로 개종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란 헌법은 무슬림 시민의 개종 또는 (이슬람) 신앙의 공식적 포기 권리를 명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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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라마단의 첫 금요일을 맞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동예루살렘 구시가지에 자리한 알아끄사 모스크(이슬람 사원)에서 팔레스타인 무슬림 수만명이 모여 기도회를 열고있다. 2015.6.19
예루살렘 신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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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교도가 99%인 이란은 특히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을 변절자로 취급한다.

2015년 영국 의회가 낸 ‘이란에서 기독교인 박해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의 기독교인은 신념과 관련한 활동 때문에 구금돼 신체적 심리적 고문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종교로 개종한 사람을 정부기관과 고용주가 해고할 수도 있다. 이란 대학은 기독교 개종자에게 교육 기회를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A군이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기독교 개종사실을 이유로 체포 구금돼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대학 진학 및 진로 선택에도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더구나 A군은 2011~2012년 무렵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을 이란에 사는 고모에게 전화로 알렸다. 이후 고모를 비롯한 친가에서는 A군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A군은 이란의 친척들이 정부 당국에 자신과 아버지의 개종 사실을 알렸을 것으로 생각한다. 개종자는 가족에 의해 ‘명예살인’을 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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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의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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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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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과 B씨 부자는 이란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지난 2016년 대한민국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A군이 만 13살로 아직 종교적 가치관이 분명히 정립됐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 체류 중 교회를 다녔다는 사정만으로는 귀국시 곧바로 체포돼 종교적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는 이유였다.

A군은 서울행정법원에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A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군이 이란으로 귀국하면 이란 당국에 의해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A군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가 정한 난민에 해당하므로 난민 불인정결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박해를 받을 만한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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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기독교로 개종했더라도 적극적인 전도자가 아니고 다른 사유로 당국의 적대적인 주목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귀국해도 실제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면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취업, 대학진학에 부당한 차별을 당할 수 있고, 이를 피하려 스스로 종교를 숨기는 게 부당한 사회적 제약은 될 수 있지만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 즉 난민 신청인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박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A군이 교회에 다니다 성당으로 옮긴 점, 나이가 14살에 불과해 확고한 신념으로 종교를 선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군의 변호인 측은 “기독교는 개신교와 가톨릭을 아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종교를 포괄한다”면서 “교회를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기독교인인 것은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A군이 어려서 종교적 신념이 확고하지 않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종교를 선택할 때 나이는 전혀 고려요소가 될 수 없으며 미성년도 종교를 선택할 자유와 권리, 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심리조차 열리지 못하고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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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을 퍼뜨려 주세요”
“청원을 퍼뜨려 주세요” 모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페이스북에 이란 국적의 친구 A군이 난민 지위를 받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널리 퍼뜨리자는 게시물을 올렸다. 2018.7.12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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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때부터 2년 연속 학급 회장(반장)을 맡을 정도로 리더십이 있고 쾌활한 성격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신임이 두터운 A군은 급속도로 의기소침해졌다. 외국인등록증을 빼앗기고 여권에는 10월까지 출국하라는 스탬프가 찍혔다.

A군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유창한 한국어로 “나는 한국이 내 나라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란 국적이지만 이란어를 조금 말할 줄 알 뿐 읽거나 쓰지 못한다. 한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A군이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나섰다. A군과 같은 반으로 국민청원을 올린 여학생은 “아이들이 모두 분개했다. 풀이 죽어 있는 친구를 보며 가슴이 아팠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처지가 너무 암울했다”면서 “친구가 왜 쫓겨나야 하는가. 본격적으로 난민 문제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문제는 법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관과 판사님들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이어 “선생님은 ‘품 안에 들어온 생명은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셨다. 하물며 그냥 생명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고, 우리와 중학교 시절을 같이 한 친구”라면서 “인권 변호사셨던 대통령님께서 난민 심사를 개선할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다”고 했다.

청원인은 “친구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리면 저희 반 27명, 우리 학교 600명 학생에겐 말로 못한 큰 상처가 될 것”이라면서 “정의가 있다면, 우리 국민 마음속에 정의가 남아 있다면 제 친구를 굽어 살펴줄 것이라 믿는다”라고 글을 맺었다.

A군과 B씨 부자는 오는 9월 난민지위를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3년간의 소송으로 1000만원의 빚을 떠안은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마저 겪고 있다. 학교 교사들은 소송비용을 모으려고 자발적인 모금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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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중학교 학생들이 이란 국적의 친구 A군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가 되자 친구를 도와달라는 내용의 피켓을 만들었다. 2018.7.12
학생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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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학교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을 통해 국민청원 동참자를 늘리는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는 한 달 동안 20만명 이상 참여한 청원에 공식 답변을 한다.

이 학교 학생들은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단체 시위도 벌일 계획이다.

학생회 선도부장인 최현준군은 “A군이 있는 반 학생 27명 가운데 23명이 시위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3학년을 중심으로 각반에서 2~3명 정도 참여 신청을 받아 30~40명이 시위를 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시위 일정은 다음 주 초 확정된다”고 말했다.

A군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그는 “친구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고 30번씩 고맙다고 말했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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