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제도 운용 가치 연간 481억 원으로 평가

업데이트 2018-07-12 14:05
입력 2018-07-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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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6월 30일 발간한 ‘언론중재’ 여름호(통권 147호)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제도 운영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보고서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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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6월 30일 발간한 ‘언론중재’ 여름호(통권 147호)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제도 운영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보고서를 게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회 분쟁조정제도 운용으로 연간 획득 가능한 편익의 경제적 가치는 약 537억 원, 사건처리를 위해 연간 투입된 비용은 약 56억 원으로 추계됐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편익-비용의 연간 순익은 약 481억 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위원회 총 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언론중재제도 운용에 따른 순익은 위원회 예산 대비 4.5배 수준으로 나타나, 위원회가 언론보도로 인한 갈등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줬다.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미투보도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언론의 보도를 비교하는 시도가 최근 있었다. ‘미투 이후 남겨진 언론 보도와 인격권 문제’를 특집으로 다루며, 2018년 공공부문 퓰리처상을 받은 미국 미투보도 22건과 1월 이후 국내 미투보도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했다.

미국의 미투보도는 피해자가 폭로한 사실을 고발하는 한편 이를 다수 증언에 근거해 확인했다. 또한 포드자동차 생산 공장의 ‘성추행 문화’ 보도 등을 통해 조직내 성범죄가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직장내 성희롱 경험 등에 관한 설문을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해 성범죄 해결을 위한 새로운 통계를 확보하는 등 고발과 분석이 조화를 이뤘다.

우리나라의 미투보도 역시 서지현 검사의 인터뷰를 기점으로 미투운동을 공론장으로 이끌어낸 점은 평가받을 만했으나 피해자 증언에만 의존해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미투운동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분석이 고발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미투보도에 따른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 보도가이드라인을 함께 짚어보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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