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기업 온실가스 17억 7713만t 배출 허용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업데이트 2018-07-12 09:09
입력 2018-07-11 20:46

발전 등 26개 업종 3% 유상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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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국내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이 17억 7713만t으로 설정됐다. 국가 전체 온실배출량의 70%를 차지한다. 또 발전사를 포함한 26개 업종은 전과 다르게 할당량의 3%를 유상으로 채워야 한다.

환경부는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이런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할당계획안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까지 묶어 할당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발전사와 철강업체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들의 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해 왔다.

2차 계획기간 배출 허용 총량은 배출권 할당 기준 시점(2014∼2016년·17억 4071만t) 대비 2.1% 늘었다. 수정 보완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반영과 산업 부문 성장세 등에 따른 배출량 증가 전망을 감안한 것이다.

배출권을 전부 무상할당했던 1차 때와 달리 이번엔 발전사를 포함한 26개 업종에는 할당량의 97%를 무상으로, 3%를 유상으로 배정했다. 다만 국제무역과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등 37개 업종은 모두 무상으로 할당했다. 이번 유상 할당으로 발생하는 연간 1700억원가량의 수입은 중소기업과 유상할당 업체의 감축 설비 지원 등에 재투자된다.

또 배출 효율이 높은 설비에 더 많은 배출권을 부여하는 ‘과거 활동 자료량 기반’(BM)의 할당방식 적용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정유·시멘트·항공 업계에 발전·집단에너지·산업단지·폐기물 업계가 추가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7-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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