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원 투표지 재검표…연장자로 결정 당선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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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90조는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 우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임씨는 1961년 10월 20일생, 김씨는 1962년 10월 25일생으로 임씨가 1년 먼저 태어났다. 임씨는 선관위 결정 후 “청양군민의 눈과 귀가 돼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임씨는 ‘1-나 임상기 후보’에 정확히 기표했으나 아래 칸의 다른 민주당 후보인 ‘1-다’에 인주가 묻은 투표지 한장을 청양군선관위가 무효 처리하자 “이런 경우 중앙선관위는 유효표라고 예시하고 있다”며 도 선관위에 소청을 냈다.
반면 당선자에서 낙선자 처지가 된 김씨는 선관위 결정 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정당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고 본다. 지역주민과 논의해 고등법원 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소송을 제기하면 최종 판결 시까지 김씨의 군의원직이 유지된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8-07-1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