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남에게 수면제 먹여 지갑턴 30대 女, 징역형

업데이트 2018-06-21 12:29
입력 2018-06-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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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남에 수면제를 먹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특수강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여)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3월4일 오후 6시30분쯤 전주시 소재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 B씨(59)의 현금 100만원을 들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샤워하고 나온 B씨에게 수면제를 넣은 음료수를 먹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C씨(22)와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채팅앱으로 성매수남을 유인하고 범행을 마친 A씨를 태워 도주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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