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하루 10명 꼴로 삭제 요청...가해자 4명 중 3명은 ‘지인’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업데이트 2018-06-21 11:42
입력 2018-06-21 11:42
불법촬영물 피해신고자만 500여명
가해자 4명 중 3명은 지인·배우자·전 연인
최대 3년까지 삭제 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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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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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에 개소 50일간 500여명의 피해자가 피해사례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10명꼴로 삭제 지원을 요청한 셈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30일 개소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50일간 운영 실적을 집계한 결과 모두 493명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해 2241건의 삭제 지원을 했으며 상담지원(861건), 수사·법률·의료지원(13건) 등 모두 3115건을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총 피해건수 993건 가운데 유포로 인한 피해가 456건으로 45.9%를 차지했다. 불법촬영은 334건(34.7%), 유포 협박 41건(4.1%), 사이버 괴롭힘 38건(3.8%), 사진합성 19건(1.9%), 몸캠 및 해킹 18건(1.8%)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 대부분은 여러 유형의 피해를 중복으로 겪었는데 불법촬영 피해 344건 가운데 292건은 유포 피해가 함께 발생했다.

불법촬영자 4명 중 3명은 배우자나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거나 학교나 회사 등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다. 피해 영상물이 만들어진 계기는 피해자가 촬영 자체를 인지하는 못하는 ‘불법촬영’이 456건 가운데 292건으로 64.0%에 달했다. 나머지 164건은 영상물 촬영은 인지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사례였다.

유포 피해자 한 명당 적게는 1건에서부터 많게는 300건까지 유포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 493명 가운데 여성은 420명(85.0%)이었으며 남성도 73명(15.0%)이었다.

플랫폼별로는 성인 사이트에 게재된 불법촬영물이 47.0%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개인 간 파일공유(P2P),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웹하드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삭제를 요청한 성인사이트는 모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었으며 대부분 미국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250여개의 사이트를 상시 점검하고 사이트 관리자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지원했다. 해외 서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심의를 거쳐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삭제지원 서비스는 접수 이후 3~6개월간은 1주일 단위로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향후 3년까지는 사후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피해자는 매달 모니터링 결과와 삭제 지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9월부터는 가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30일 이내에 이를 내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가해자 처벌 강화 등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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