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애플에게 ‘벌금 100억 원’ 선고한 이유

수정: 2018.06.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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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연방법원이 애플에게 ‘에러53’과 관련한 소송에서 벌금 900만 달러를 명령했다(사진=자료사진, 123rf.com)



호주 법원이 애플에게 900만 달러(한화 약 100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자국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UPI 등 해외 언론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2016~2017년 호주 소비자들은 애플 공식 매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업데이트 하거나 서비스를 받은 경우 ‘에러 53’(error 53) 메시지가 뜨면서 소프트웨어가 다운돼 버리는 일명 '벽돌폰' 불편을 겪었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소비자들에게 공식매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수리해줄 수 없다고 밝혔고,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이러한 애플 방침이 호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면서 호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공식매장이 아닌 사설업체 등 다른 곳에서 서비스를 받은 소비자들의 사례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최소 275차례 발생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는 많은 소비자들이 애플 공식매장보다 저렴한 제3자 업체 등에서 시스템 서비스 등을 받는 상황에서 애플의 이러한 정책은 호주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이번 소송에서 호주연방법원은 애플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 9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한편 애플이 ‘에러 53’과 관련해 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에서도 같은 이유로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이후 비슷한 논란이 전 세계 소비자들로부터 터져 나왔다.

이에 애플은 이 에러 문제를 해결한 iOS 업데이트 버전을 내놓으면서 논란을 진화하려 애썼지만, 지난 4월에도 미국에서는 사설업체에서 아이폰8 스크린 교체수리 시 업데이트를 할 경우 아이폰이 먹통이 되는 증상이 발견되면서 또다시 구설수에 휘말렸다.

한편 호주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애플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진=123rf.com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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