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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변호사 휴업신고를 냈던 홍 전 대표가 이날 재개업 신고서를 냈다.
홍 전 대표는 당장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진 않고 서울 송파구 자택 주소로 재개업 신고서를 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재개업 신고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만 휴업 기간 형사소추에 대한 위법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홍 전 대표는 업무상 횡령 혐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으로 여러 건 고소·고발당한 상태다.
서울변회는 이에 대해 홍 전 대표의 소명을 들어본 뒤 재개업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종 결정권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