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5살 아들의 조형물 파손으로 1억5천만원 청구서 받은 美 부모

업데이트 2018-06-17 14:04
입력 2018-06-17 14:04

보험사 측 “아이 관리 의무 태만” vs 부모 “충분한 주의 주지 않아”


한 미국인 부모가 5살 아들이 실수로 전시된 조형물을 잡고 넘어지는 바람에 졸지에 1억5천만 원을 물게 될 처지에 몰렸다.

17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사는 한 부부는 최근 보험회사로부터 13만2천 달러(약 1억5천만 원)를 변상하라는 우편물을 받았다.

보험회사가 보낸 서한에는 “당신은 어린아이를 관리를 책임이 있다”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었다.

부부는 지난달 아들을 데리고 지역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한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이러한 곤경에 처하게 됐다.

당시 감시카메라에는 한 소년이 이 조형물을 껴안고 있고, 수초 후 조형물과 함께 넘어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아이엄마인 세라 굿맨은 현지 방송에 “우리는 한바탕 소란이 있는 소리를 들었고, 나는 ‘누가 내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지?’라고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세라는 이어 유리 재질의 토르소 조형물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미지 확대
유튜브 영상 캡처.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세라는 보험회사 측의 “태만했다”는 용어에 기분이 상했다며 커뮤니티센터를 관리하는 시 측이 방문객들에게 충분히 주의를 환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형물이 주요 통로에 있었다면서 “그것은 별도 공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투명한 유리창 안에 보관돼 있지도 않았으며 고정돼 있지도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또 주변에 어떤 경계표시도 없었고 심지어 “만지지 마세요”라는 경고 표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품의 가치를 깎아내릴 의도는 없지만,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 조형물을 제작한 빌 라이언스는 자신의 작품이 2년에 걸쳐 제작됐고, 이번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