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공익제보 악용해 운전자들 돈 뜯어낸 협박범

김형우 기자
업데이트 2018-06-12 17:15
입력 2018-06-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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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38)씨가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며 현금을 뜯어내는 모습. 서울 서초경찰서 제공.
장모(38)씨가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며 현금을 뜯어내는 모습. 서울 서초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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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경찰청 등에서 운영하는 공익 제보 제도를 이용해 운전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 등)로 장모(3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반포역 근처 등에서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운전자들을 상대로 약 70차례에 걸쳐 모두 150만원가량을 뜯어냈다. 장씨는 불법 유턴이나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를 발견하면 호루라기를 불며 다가가 휴대폰 동영상을 촬영하고서 이를 빌미로 운전자에게 소액의 현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월 초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장씨의 수법에 관한 글을 확인하고서 수사에 착수해 지난 5일 장씨를 체포했다.


장씨는 운전자가 돈을 주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면, 실제로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서울시·행정안전부 등에서 운영하는 공익제보 앱에 해당 차량의 위반 행위를 제보했다. 그는 또 담당 공무원이 배정되면 가장 무거운 범칙금을 부과하라며 전화하고, 공무원이 범칙금이 아닌 경고 등 처분을 내리면 해당 공무원이 ‘불친절 공무원’이라며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악성 민원’을 반복했다. 장씨가 제기한 민원 건수는 총 3만 2000여건에 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기기 발달로 민원 제출이 간소해지면서 악성 민원인이 증가해 엄청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제도를 악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까지 늘고 있다”면서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돼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우 기자 hw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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