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신청 항고심도 기각…법원 “판단은 관람자 몫”

문성호 기자
업데이트 2018-06-01 18:33
입력 2018-06-01 18:26
이미지 확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 포스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두고 서해순씨가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1일 ‘김광석’ 제작사 측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서해순씨가 지난 2월 영화 ‘김광석’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사건(2018라20258)에 대해 “당초 원심 결정과 마찬가지로 영화 ‘김광석’을 상영하는 것에 대해 이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며 항고 기각을 결정했다.

원심인 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김광석의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 자체는 사실이고, 이는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람자·시청자 등 대중으로 하여금 그 의혹 제기의 논리적인 타당성과 관련 공적 절차의 결과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맡겨둠이 상당하다고 보인다”며 지난 2월 상영·배포 중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미지 확대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다만 법원은 김광석 타살 여부에 관해 서해순을 유력한 혐의자로 단정하고, 서해순이 딸을 방치해 죽게 했으며 소송 사기를 했다는 단정적 표현과 비방 행위는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이상호 감독 측 김성훈 변호사는 “이번 고등법원의 최종 기각으로 영화 ‘김광석’의 정당성이 재차 확인됐다”며 “서해순씨가 제기해 진행 중인 민형사 송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고기각 소식을 전해들은 이상호 감독은 “영화 ‘김광석’ 가처분 결과에 따라 ‘필름 네버다이, 다이빙벨 그후’ 개봉에도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도 “다큐멘터리 영화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해준 법원의 결정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한편, 영화 ‘김광석’은 개봉 직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으며 의혹이 제기된 변사자에 대해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이른바 ‘김광석법’ 제정 움직임을 추동하기도 했다. 영화 ‘김광석’은 현재 iptv에서 상영 중이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