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안 지우겠다는 SNS 텀블러의 배짱 영업

업데이트 2018-05-29 17:19
입력 2018-05-29 08:37
사진과 영상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SNS서비스 ‘텀블러’에 음란물과 몰래카메라 영상이 무더기로 게시되고 있어 논란이다. 그러나 운영업체 측은 한국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미국회사라는 이유로, 또 표현의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당국의 음란 게시물 삭제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미국 소셜미디어 텀블러
미국 소셜미디어 텀블러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29일 MBC 보도에 따르면 가입자 수가 1억명이 넘는 텀블러에는 최근 피해자의 얼굴이 버젓이 노출된 몰카화면에 중고등학생을 몰래 찍은 동영상까지 무단으로 올라왔다.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텀블러에 2만 2500여건 게시물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중 99.4%가 성매매와 음란 정보였다고 MBC는 보도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텀블러 본사에 불법 콘텐츠를 통제할 수 있는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해 줄 것을 지난 2016년 8월 5일 요청했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 사업자들은 2015년 이 제도에 협조해왔다.

그러나 텀블러 측은 “우리는 미국 법률에 규제받는 미국 회사”라며 거절했다. 텀블러는 또 “우리는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여 성인 중심의 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를 호스팅하고 있다”면서 “심의위에서 신고한 콘텐츠를 검토했지만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음란물 게시를 앞으로도 계속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국도 규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