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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씨의 원래 주장 가운데 스튜디오 실장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촬영에 응했다는 대목은 설득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양씨가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스튜디오 A실장은 3년 전 양씨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A실장은 데이터 복구업체를 통해 대화 내용을 복원한 뒤 증거 감정을 거쳤다고 머니투데이는 보도했다.
대화에 따르면 양씨와 A실장은 2015년 7월 5일부터 같은해 9월 30일까지 카톡을 주고 받았다.
양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첫 촬영이 끝난 뒤 A실장에게 안할 거라고 했지만 협박 때문에 5번의 촬영과 5번의 성추행을 당하고 5번 내내 울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카톡 대화에 따르면 촬영은 13차례 이뤄졌다고 머니투데이는 전했다. 특히 양씨가 먼저 촬영 약속을 잡아달라고 A실장에게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평일에 시간이 될 것 같다. 일 구하기 전까지 몇 번 더 하려고 한다. 일정 잡아줄 수 있나?”라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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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또 학원비 완납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 무리하더라도 많은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하거나 아르바이트 비용의 가불 가능 여부도 묻는 등 금전적 압박에 시달린 것으로 짐작된다.
양씨는 같은 해 9월 2일 카톡 대화에서는 “유출 안 되게만 잘 신경 써주시면 제가 감사하죠”라고 당부해 노출 사진의 유출을 걱정하기도 했다.
A실장은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대부분 그 친구(양씨)가 연락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일정을) 잡아달라고 했다. 시간당 10만~15만원 정도 주고 13번까지 진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양씨와 A실장의 카톡 대화에서 촬영 당시 감금과 성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양씨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마포경찰서는 같은 스튜디오에서 성추행과 강압적 촬영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6명의 피팅모델을 조사했다.
경찰은 A실장 외에 아마추어 사진가를 모집한 또다른 스튜디오 B실장도 새로운 혐의자로 특정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또 양씨의 노출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고 돈을 챙긴 강모(2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열린다.
스튜디오와 모델, 촬영자 사이 계약에 따라 이뤄지는 노출 촬영 자체는 문제삼기 어렵지만 촬영과정에서 강제성, 추행 등이 있었다면 수사 대상이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