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환노위 개정안 존중한다”… 재계·경총 “미흡… 효과 없을 것”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업데이트 2018-05-25 23:46
입력 2018-05-25 23:00

경제단체 반응 ‘미묘한 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조금씩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존중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재계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대다수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경총은 이날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했다는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기존 권고안은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일부 복리후생수당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산입시켜 계산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은 25% 초과분, 복리후생비는 7% 초과분에 한해서만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한 점을 ‘후퇴했다’고 표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의 상여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TF 권고안대로라면 50만원이 모두 최저임금에 해당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월 최저임금 25%(39만 3442원)의 초과분인 10만 6558원만 최저임금으로 포함된다. 경총은 또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의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계 역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의 기본 취지가 지켜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산입범위에서 1개월 초과를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제외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매달이 아닌 몇 달에 한 번씩 지급되는 상여금은 이번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상공인 업계도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데 큰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연봉 2400만원 미만의 근로자들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단기근로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됐어야 함에도 이 부분 또한 제외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이중 부담을 안은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나마 중소기업중앙회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환노위의 치열한 고민과 협의 과정을 통해 어렵게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 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 포함해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5-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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