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낙태죄의 현실적 괴리 직시해야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업데이트 2018-05-25 00:31
입력 2018-05-25 00:02
헌법재판소가 어제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2011년 11월 이후 6년 6개월 만이다. 당시엔 재판관 8명 중 찬반이 4대4로,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났다. 지금은 이진성 헌재 소장을 비롯한 6명의 재판관이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때와는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여성가족부는 그제 헌재에 “여성의 기본권 중 건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현행 낙태죄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가부가 낙태죄 관련 의견서를 낸 것은 처음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해 청와대 청원 답변에서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언급하며 낙태죄 폐지 가능성을 열어 뒀다. 보건복지부도 8년 만에 낙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오는 7~8월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10월에 결과를 공개한다. 낙태죄 찬반은 해묵은 논쟁인데도 기본적인 실태 파악조차 부실하다. 복지부는 2010년 조사에서 연간 낙태수술 건수를 16만 8000건으로 발표했지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연간 109만 5000건으로 추정했다.

현행 헌법은 모자보건법상 ‘강간에 의한 임신’이나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 등 극히 예외적 사유가 인정될 때만 인공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합법적 중절도 남성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2010년 기준으로 합법적인 시술은 6%에 불과하고,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받는 건수는 연간 10건 정도다. 법과 현실 간의 괴리를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개변론 이후 3개월 이내 결론을 내리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9월 이전에 낙태죄의 위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낙태죄 논란은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이분법적 논쟁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9개국은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면서도 사회·경제적 사유 등으로까지 낙태 허용 범위를 넓혀 균형을 꾀하고 있다. 우리도 불법 시술로 인한 여성 건강권의 침해와 여성에게만 임신의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처벌에 대한 비판을 수용해 새로운 합의점을 모색해야 한다. 헌재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낙태죄 폐지 권고와 변화된 시대적 요구 등을 반영한 결론에 도달하길 바란다.
2018-05-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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