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헌법재판소가 24일 형법상의 낙태 처벌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해 6년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찬성·반대 시민사회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역사적 흐름에서 퇴행하지 않는 제대로 된 위헌 판결을 내리라”며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선 반면, 프로라이프의사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태아는 모(母)와는 다른 별개의 존재이고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며 낙태죄 존치를 요구했다. 헌재의 결정이 주목된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