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하와 불륜 장교 해임은 적법”

업데이트 2018-05-22 19:00
입력 2018-05-22 18:10
부하와 불륜을 저지른 영관급 장교들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는 임모(51) 전 대령과 문모(41) 전 소령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부하 군인과의 불륜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엄정한 군 기강과 규율을 흐트러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가) 군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부대원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사기를 저하할 수 있어 엄정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부남인 임 전 대령은 육군 모 부대 여단장으로 근무하며 이모(26) 하사와 수 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2016년 2월 해임됐다. 같은 부대 지원과장이었던 문 전 소령도 김모(27) 하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유로 함께 해임됐다.

이들의 불륜 사실은 김 하사의 남자친구가 문 전 소령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며 발각됐다. 수사 과정에서 김 하사는 자신이 성폭행당했다며 허위진술한 것은 물론 진술 신빙성을 높이려고 이 하사도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군 검찰은 두 장교를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성폭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육군은 두 장교를 파면했다가 해임으로 감경했고, 두 하사는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5-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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