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직 대통령 잇단 기소 부담됐나… 文총장, 수사 조율 또 논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업데이트 2018-05-17 23:05
입력 2018-05-17 22:42

전두환 기소 보류 지시 왜

“총장 수사지휘 법적 보장”
“정치·정무적 판단 땐 문제”
법조계서도 의견 엇갈려

문무일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기소를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 의견은 나뉜다. 개별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총장이 직접 수사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기소 시기를 조율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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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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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이 전 전 대통령의 기소를 보류하라고 요청한 이유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잇단 기소로 인한 수사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지방선거 이후에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일각 “文총장 꼼꼼한 성격 탓”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정무적인 사안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만약 검찰총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수사 시기 등을 조율하려고 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의 지휘도 수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수준과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개별사건에 대한 총장의 지시는 필연적으로 정무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한 부장검사는 “총장이 지휘권을 발휘하는 사건은 대부분 사회적 의미와 무게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면서 “때문에 정무적 판단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어떤 측면에서는 정치적인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전직 대통령 사건인 만큼 공소 내용의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부분을 완성도 높게 마무리한 뒤 기소하기 위해서 보류를 지시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검찰 간부는 “문 총장이 기소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좀더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면 꼼꼼한 성격 때문일 것”이라며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8일 열릴 전문자문단 결과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검찰 고위 간부 2명에 대한 기소를 주장하고 있다. 수사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기소 혹은 불기소 결정에 대해 수사단이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강원랜드 외압’ 檢 간부 불기소될까

전문자문단 위원 7명 중 5명은 문 총장이 추천했다. 법조계에서는 전문자문단이 변호사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률전문가인 데다가 문 총장이 과반수 이상을 추천한 만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이나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기소 의견이 나올 경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문 총장에게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 불기소 의견이 나온다면 문 총장의 개입을 폭로한 수사단에 비판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5-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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