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무일, 전두환 기소 보류 지시했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업데이트 2018-05-18 00:51
입력 2018-05-17 22:42

검찰총장 또 부당 지휘 의혹

사자명예훼손 혐의 수사 당시
“증거 보완 후 기소하라” 전화
지검 4개월 이상 기소 미뤄져
檢 “추후 핵심증거 찾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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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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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부당 지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검찰 수뇌부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전두환(87)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소의견을 낸 광주지검(지검장 양부남 검사장) 수사팀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증거 보완을 지시하면서 기소가 4개월 이상 미뤄졌다는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수사팀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이라고 자신의 회고록에서 비난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말과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기소의견을 밝혔지만 검찰 수뇌부가 증거보완을 지시하면서 미뤄졌다. 특히 문 총장은 지난 3월 초 수사 검사에게 업무용 전화를 걸어 기소를 미룰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2명을 수사 중인 상태에서 전 전 대통령까지 기소하는 데 부담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광주지검은 지난 3일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대검이 지난 1일 전 전 대통령의 기소를 승인했는데 당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대검 간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고검장·검사장 회의체를 거쳐 결정하라던 문 총장의 지시에 반발한 날이기도 하다. 수사단 단장은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맡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두 차례 증거보완을 지시한 덕분에 ‘군중들이 해산하지 않으면 헬기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고, 실제로 총이 발사됐을 때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다’고 적힌 미국 대사관 비밀전문이라는 핵심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면서 “프랑스나 일본 등 다른 대사관에도 비슷한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고, 명예훼손 전문연구관의 법리검토도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대사관 비밀전문은 헬기 사격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힌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지난 2월에 자료를 확보해 핵심적인 기소 요건을 갖춘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법원에서 재판부 합의과정을 설명하지 않듯이 검찰 내 지휘과정을 설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5-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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