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항소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law/2018/05/17/20180517500120 URL 복사 댓글 0 김정한 기자 업데이트 2018-05-17 16:05 입력 2018-05-17 16:05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이영복(68) 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김문관)는 17일 열린 이 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엘시티 시행사 실질적 소유주인 이씨는 회삿돈 704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 3000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