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것은 문 총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안 검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 총장이 작년 12월 8일 이영주 춘천지검장 대면보고에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일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 조사를 못 한다’며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했다고 한다”며 “이후 수사팀이 입장을 바꿔 권성동 의원을 소환하지 않겠다는 보고서를 썼다”고 말했다. 안 검사에 이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지난 1일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알리자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전문자문단’(가칭)을 대검찰청에 구성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에 대해 “개입이 아니라 총장의 고유업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2월 수사단을 꾸릴 때 특임검사 이상의 권한을 부여해 수사 관련 사항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수사 종결 후에는 수사점검위원회의 점검을 받도록 하겠다고 한 것과 지금 상황은 크게 다르다. 수사심의위가 아닌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사건처리 방향을 정하라고 지시한 것도 다르고, 대검에 보고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과도 배치된다. 이것이 강원랜드 수사단에 주어진 특임검사 이상의 권한인지 문 총장은 해명해야 한다.
아울러 문제의 핵심인 권 의원 등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특임검사든 법무부 감찰을 통해서든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
2018-05-17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