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입양센터에 강아지 버리고 줄행랑

문성호 기자
업데이트 2018-05-09 15:37
입력 2018-05-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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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케어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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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유기하고 떠나는 주인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혀 공분을 사고 있다.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지난 4월 21일 새벽 2시경 케어 입양센터 답십리점 앞에 한 여성이 강아지를 놓고 황급히 사라졌다. 유기된 강아지는 1~2살 된 시추 종으로 현재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견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종전 최대 4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강화됐다. 동물유기 시 30만원~100만원이던 과태료는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가 도입한 반려동물등록제의 등록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현재 연간 9만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있기에 일부에서는 유기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케어 박소연 대표는 “입양센터뿐만 아니라 보호소에도 몰래 버리고 가는 사례가 빈번하다. 길거리에 유기하는 경우도 많다”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유기하기 때문에 유기행위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적발되는 유기행위에 한해서라도 강한 처벌이 있어야 근절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수준이 늘 아쉬움으로 남는다. 박 대표는 “충동심과 호기심으로 기르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나 제반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입양했으면 좋겠다”며 “만약 기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길거리에 버리지 말고 좋은 가족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하면 좋겠다”며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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