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 학대 사건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 첫 실형 선고

문성호 기자
업데이트 2018-05-04 14:30
입력 2018-05-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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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케어 유튜브 채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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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방조에 따른 실형 선고 첫 사례가 나왔다. 부산에서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해 발생한 구포시장 개 학대 사건에 대해 법원이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로 지난달 24일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8월 부산 구포시장에 있는 한 식용견 업소에서 발생했다. 당시 개 한 마리가 달아났다. 그러자 종업원이 쫓아가 쇠막대기 올가미로 녀석의 다리를 묶은 채 질질 끌고 가 도축했다.

이 사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개를 학대한 종업원에 대해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1호와 2호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식용견 업주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에게는 고통을 받지 않을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학대자의 행동에 대해 ‘동물의 생명과 신체를 존중하려는 국민의 정서를 저버린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명시했다. 다만 학대자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의 상태임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식용견 업주는 종업원이 쇠 파이프 올가미를 사용하도록 도구를 제공하였기에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로 처벌 받게 됐다. 종업원이 살아있는 동물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도록 방조한 점이 인정된 것이다. 이 선고는 동물 학대 사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로 실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케어는 “동물 학대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조장하거나 방치한 행위도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을 밝히는 의미 있는 결과”라며 “이 선고를 계기로 앞으로 동물 학대의 형량이 상향 되고, 사람들에게 동물 학대가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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