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채권·채무 해명과 배치…인사청탁 사전협의 가능성도
24일 사정당국과 민주당에 따르면 김 의원의 보좌관인 한씨가 지난해 9월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김모(49·필명 성원)씨로부터 500만원의 현금을 받기 전에 드루킹 측으로부터 금품을 주겠다는 제안을 수차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은 지난달 15일 김 의원에게 한 보좌관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리며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결국 한 보좌관은 이 돈을 드루킹 구속 직후인 지난달 26일 돌려줬다.
드루킹 측은 그동안 한 보좌관이 받은 돈이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채권·채무 관계라면 드루킹 측이 처음 돈을 전달했을 때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사정당국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한 보좌관에 전달된 돈을 인사청탁을 위한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돈이 오갔고, 변호사들을 일본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하는 일이 진행됐다”면서 “김 의원이 몰랐더라도 최소한 한 보좌관은 드루킹과 사전 협의를 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 보좌관이 김 의원과의 인연을 이용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보좌관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남도지사로 출마했던 김 의원의 캠프에서 일했다. 20대 총선 당시에도 김 의원을 도왔다.
특히 지난 21일 김 의원이 “한 보좌관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한 뒤 사표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날 현재까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신문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국회 인사명령을 확인한 결과 한 보좌관의 면직을 담은 인사명령은 없었다. 또 국회 내부망인 국회인적관리시스템에도 이날까지 한 보좌관은 여전히 김 의원실에서 일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만일 면직처리가 됐다면 늦어도 다음날까지는 시스템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4-2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