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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등원 시간인 오전 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생겨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부모는 어린이집에 연락해 아동이 등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면 된다. 어린이집은 미세먼지를 사유로 결석해도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한다.
미세먼지 나쁨은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에서 지름 10㎛ 이하인 미세먼지(PM10)와 지름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가 각각 81㎍/㎥, 36㎍/㎥로 1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보육료를 100% 받으려면 한달 중 11일 이상 출석해야 하는데 오는 23일부터는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은 결석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교육부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초·중·고교생의 결석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