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낙마] 조국 등 靑인사 검증라인 책임론… 文대통령 정치적 부담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업데이트 2018-04-17 09:26
입력 2018-04-16 23:16

김기식發 정국 후폭풍

중앙선관위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야권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질과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개헌안 등을 다뤄야 할 4월 임시국회 또한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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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간담회’… 표정 굳은 김기식
‘마지막 간담회’… 표정 굳은 김기식 김기식 금감원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금감원장·저축은행 CEO 간담회’에 참석하러 이동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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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청와대는 김 원장을 금융 기득권에 ‘메스’를 댈 수 있는 최적임자로 보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적극 ‘엄호’했다. 지난 13일 김 원장의 거취에 대해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이 나서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면서도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퇴로’를 열어 놓기는 했지만 ‘해임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확고한 판단이 담긴 것이다.

앞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6월),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7월),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8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9월)가 낙마했지만, 당시만 해도 인사검증 기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첫 조각(組閣)이란 점을 청와대는 강조했다. 청와대는 인사 시스템 보완에 나섰고, 지난해 11월 기존의 5대 비리(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 음주운전과 성(性) 관련 범죄를 추가한 7대 비리로 고위공직자 임용 원천 배제 기준을 확대했다.

그럼에도 김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법’은 걸러내지 못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후원금 등 잔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내용은 민정의 200여 가지 검증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의도의 관행’이란 해명만으로 넘길 수 없는 사안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조국 수석 등 ‘인사 검증라인’도 책임을 오롯이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민정 라인은 애초 김 원장의 검증 과정에서 ‘셀프 후원’을 파악하지 못했고, 추후 야권과 언론 등에서 문제 제기가 된 이후에도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선관위나 검찰 판단에 김 원장의 거취를 맡기도록 부담을 떠안긴 것이다.

이와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민정수석실은 2006년 당시 (김기식 의원의 ‘셀프 후원’ 합법 여부 문의와 관련한) 선관위 답변서가 명확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고,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질문서를 보냈던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은 ‘인사 참사’로 규정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조 수석은 일 년간 벌어진 인사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정도”라고 밝혔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조 수석의 즉각 사퇴는 말할 것도 없고, 문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기 싸움을 벌였던 것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인사·민정 라인의 총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8-04-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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