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위법” 결론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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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 가운데 ‘셀프 후원’과 함께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청와대가 질의한 4가지 가운데 2가지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 같은 판단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소위 피감기관을 ‘끼고’ 해외출장을 간 과거 사례도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관측된다. 청와대는 ‘국회의원 등 발탁에서의 인사원칙’을 고민하고 있다.
선관위는 인턴 직원을 해외출장에 대동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 인턴도 넓은 의미의 의원 보좌진으로 평가했다. 선관위는 이날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출장 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 직원 또는 인턴 직원을 대동하거나 일부 관광을 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보좌진이 해외출장에 동행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선관위의 이날 판단과 별개로 당초 김 원장 측이 2016년 제출한 회계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선관위로서는 당시 김 원장이 공천에 탈락하자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4-17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