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드루킹’ 17일 ‘평창기사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

업데이트 2018-04-16 10:45
입력 2018-04-16 10:45
검찰이 이르면 17일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 등을 인터넷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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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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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17일께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해온 인터넷 논객 김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한다. 이들의 구속 만기일은 18일이다.

민주당원으로 확인된 이들은 올해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의 기사가 이들의 공격 대상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 등 2개의 댓글에 614개의 포털 ID를 활용해 ‘공감’ 클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르면 17일 김씨 등을 기소하면서 경찰이 송치한 대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1건에 달린 댓글 2개의 추천 조작을 한 혐의를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등 기소는 우선 경찰이 송치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이 여러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사건을 추가로 송치해오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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