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정확도·성능 높이면 국가측정 구멍 막아”

업데이트 2018-04-13 01:33
입력 2018-04-12 22:48

송옥주 대책특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인 송옥주 의원은 ‘미세먼지 잡는 의원’으로 불린다. 발의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만 11개다. 송 의원과 12일 전화 인터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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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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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세먼지 예보·측정 결과와 국민 체감 정도가 다르다.

-우리 동네 예보라고 하지만 측정소가 수십㎞ 떨어진 경우도 있고, 측정 위치도 너무 높고 공기가 좋은 곳에 있다. 그러니 정부 발표가 체감과 다를 수 있다.

→지자체, 학교, 시민들이 주변 오염도를 알기 위해 간이측정기를 사용한다.

-정부가 측정소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 그래도 한계는 있다. 중요한 것은 간이측정기가 최소한의 성능 기준을 충족시키느냐다. 환경부 평가 결과 기본 성능에 못 미치는 간이측정기도 많았다. 몇백만원씩 해도 정확도가 50%도 안 되는 측정기도 있다. 정확도와 용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인증해 주는 인증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법안을 냈다. 인증제가 도입되면 간이측정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간이측정기가 국가 측정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지 않나.

-정확도가 80% 이상인 간이측정기를 적극 활용한다면 촘촘하지 못한 국가 측정망의 보완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간이 측정치를 빅데이터로 활용하면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 지도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외국도 간이측정기 인증제 도입했나.

-미국 환경청(EPA)은 몇 년 전부터 미세먼지를 포함한 여러 대기오염 물질의 측정 정확도와 용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기 측정기 지침에 등급 기준만이 아니라 사용법, 활용법, 유지관리 등 사용자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있다.

→인증제 도입 시기는.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이달 중 미세먼지특별법 심의가 끝난 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하위 법령과 관련 규정을 만들어 내년 7월이면 인증 심사를 시작할 수 있다.

bori@seoul.co.kr
2018-04-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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