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구치소서 ‘혐의부인’ 자필답변…“국정원 특활비 요구 안해”

업데이트 2018-03-28 16:41
입력 2018-03-28 16:41

“건강상 출석 어려워…재판 거부 아니다”…국선변호인 1명 ‘선정취소’ 신청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국선변호인과 서면으로 직접 연락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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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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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김수연(32·여·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4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한 서면 질의에 대해 자필로 답변을 줬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의사소통은 공소사실에 관한 입장을 묻는 서신을 구치소에 우편으로 보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검토해 자필로 쓴 답변서를 영치품 반환 형식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은 본인이 밝힌 의견이 각색 없이 법정에서 현출(드러남)되길 바란다”며 박 전 대통령이 서면을 통해 밝힌 의견을 그대로 진술했다.

그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핵심 측근을 지원하고 개인 비용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 일부를 교부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임의로 국고를 손실한 적이 없고 국정원 자금을 횡령한 사실도 없다”고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전했다.

사건 경위와 관련해선 “대통령 취임 직후 비서관으로부터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을 예산이 있고 관행적으로 받아서 차용했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청와대 경비로 지원받아 사용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시절별 공소사실에 관해 대체로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보고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다만 2016년 9월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2억원을 건네받아 추석 상여금으로 사용한 사실 등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특활비를) 전달해달라고 지시하거나 요청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향후 재판에도 출석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다만 불출석은 어디까지나 건강상 이유일 뿐 다른 재판에서 정치재판을 운운하며 재판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전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천개입’ 사건의 3회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을 통해 혐의 부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장지혜(35·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는 지난 기일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했다.

한편 김 변호사와 함께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맡았던 정원일(54·31기)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선정취소 신청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일신상 사정으로 사임을 희망해 선정을 취소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만약 선정을 취소해 1명만 남는 경우 추가로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한지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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