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63명 증원·국립외교원 탈락제 폐지

수정: 2018.03.21 22:14

조직개편안 27일 국무회의 상정…재외동포영사실장에 이상진씨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 역량 및 감찰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정원을 63명 늘린다. 또 외교관을 길러내는 국립외교원의 탈락 제도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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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진(왼쪽)씨

외교부 관계자는 21일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공관에 사건·사고 담당 영사를 39명 증원하고 38개 공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는 총영사관도 개설한다.

외교부 내 재외동포영사국은 재외동포영사실로 격상되고 차관보급인 실장 아래에는 국장급인 재외동포영사기획관과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을 두게 된다. 실장직에는 타부처와 인사교류 차원에서 이상진(56) 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이 내정됐다. 이 전 원장은 행시 34회로 주일본 대사관에서 1등 서기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 경제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산하에는 사건·사고 모니터링 및 대응 신속성을 위해 ‘해외안전지킴센터’를 둔다. 이를 위해 정원 10명을 늘렸다. 지난해 2640만명이 출국해 1만 8410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조치다. 이는 2011년에 비해 각각 2.1배, 2.35배씩 증가한 수치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 감사관(국장급) 아래 감사담당관(과장급) 이외에 감찰담당관(과장급)을 신설해 6명을 증원한다. 기존 감사 조직이 사후 처리 중심이라면 감찰담당관은 예방 차원의 활동을 맡는다. 이외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인천공항 지원, 대중국 외교 등에 1명씩 정원이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정책기획관(국장급)은 외교전략기획관으로 변경하고 공보담당관과 해외언론담당관은 언론담당관(과장급)으로 통합했다. 대통령령인 외교부 조직개편안은 22일 차관회의를 거쳐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혁신의 결과가 정원 증가로 이어진 것에 대해 의문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조직원을 재편하고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는 과를 신설하는 것도 혁신”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립외교원 교육 과정에서 기수별로 3명 정도를 무조건 탈락시키는 제도가 폐지됐다. 현재 40여명의 외교관 후보자는 1년간 교육 후 사무관(외무 5등급)으로 임용되는데, 지난해까지 상대평가로 이 중 5~10%를 반드시 탈락시켰다. 일각에서는 탈락 제도가 사라지면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이 폐지된 외무고시와 같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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